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by 모우 MOH 2024. 10. 24. 22:51

본문

320x100
320x100
SMALL

반응형

 

 

지원내용 

○ 내용 : 산재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
- ’23.10~’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12개월로 산출함
※ 최대 지원금(144,576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의 3인 가구 중위소득(4,714,6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 소득이 낮은 자 ※ 소득은 ‘12개월(23년 10월 ~ 24년 9월) 평균소득’ 임
- 2순위 : 2024년 신규 신청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대상 총 2,300건

신청기간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1월 04일

 

 

신청자 조건

 

                                         연령/학력/전공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1.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준)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취업 상태 재직자,자영업자,프리랜서,영농종사자
참여 제한 대상 ※제외대상(화물차주)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728x90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문.hwp
0.11MB

 

 

 

신청하기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741#detailLocation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 내 용 :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 - ’23.10~’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

apply.jobaba.net

BIG

신청서류

  •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통합접수시스템에 작성
    ○ 통장사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 그 외 직종별 서류(모집공고문 참조)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728x90
반응형
SMALL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