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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모우의 주식공부

by 모우 MOH 2024. 10.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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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주식 세금 신고 해야할때 

a. 배당금 받았을때 

b. 매수-매도로 수익이 발생했을때 

c. 배당+이자 수익이 2천만원이 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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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당금 받았을때 :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 지급시 15% 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한국세금 14% < 미국 세금 15% 로 미국세금이 더 많이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없으며, 이중과세 없이 미국 세금 15%가 원천징수 된다 

 

(배당금+금융 이자)가 2천만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세금 제외하고 입금되고 별도 세금신고 할 필요없다 

세전 2천만원 초과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용되어 그때는 세금 신고 해야한다 

 

국내 주식/ 은행예적금 이자  15.4% (소득세 14%+지방소득세1.4%)

중국 10% 

홍콩 0%

 

*환율차액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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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매수-매도로 수익이 발생했을때 : 양도소득세 

예시) 매수 1000원 - 매도 1500원 = 500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세금 신고해야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을 납부해야한다 

연 250만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250만원이 초과된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양도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250만원 미만이여도 매도 금액으로 인해 세금신고하라고 연락이 올수 있는데

추후 미신고 가산금 지급하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으니 세금신고는 하는것이 낫다

매수시 증권 거래세,수수료를 공제할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할수 있다 

 

세금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증권사에서 양도 소득 대행신고도 할수 있다 

*환율차액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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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배당+이자 수익이 2천만원이 넘었을때 :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아님)

배당+이자 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추가한다 

종합소득세 과세 진행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에 제외시켜야한다 

 

* 환율차액, 세전금액 고려해야한다 

* 해외 5억원 이상 보유시 6월에 금융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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