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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개인연금 저축펀드

모우의 주식공부

by 모우 MOH 2024. 10.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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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저축 종류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저축상품

은행/증권사/보험사를 통해 대표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며 

세제혜택,소득 등이 차이 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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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펀드

연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세액 공제율 / 공제금액 한도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 이하 : 16.5% 99만원
4500만원 초과 : 13.2% 79만2천원

근로소득금액 기준 
5500만원이하 : 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 : 13.2% 79만2천원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연금수령 5년이상 유지 및 55세 이후 수령
수익 배당금 또는 주식 수익
계좌개설 다수 개설 가능 

 

3.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 5.5%
70세~ 80세 : 4.4% 
80세 초과 :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기간 최소 10년
연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 : 3.3%~5.5% 
1500만원 이상 :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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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소득세 세금계산방법 (3가지)

4-1 연금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로 세금 신고할때 

연금소득 1년 총 금액  소득공제금액 (최대 900만원)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 3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 7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 14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10%)

 

연금소득으로 매월 200만원씩 수령한다면 

연 연금소득금액은 2400만원 

연금소득공제금액은 630만원 + ( 2400-1400 x 10% ->100 만원 ) = 73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하여 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400 - 730 - 150 = 1520만원

 

종합소득 과세 기준에 따른 세액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세율 계산 금액 
1400만원 이하 6% 6% = 84만원
1400만원~5000만원 이하 6% + 15%  15% = 624만원 
5000만원~1억5천만원 6%+ 15% + 24% 24% =1536만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520만원이면 

2번째 1400만원~5000만원 이하 구간이고 

세율은 6% +15%로 적용되는데 

6% 금액은 84만원 

15%는 120만원(1520만원-1400만원)의 15% 로 계산한 금액은 18만원 이므로 

나의 산출세액은 84만원 + 18만원 = 102만원 

지방소득세 10만 2천원 하여 

총 납부해야할 산출세액 112만2천원이 되었다 (월 93500원)

월수입 200만원 -월세금 93500원 = 190만원 정도 수입으로 생각하면된다 

 

 

4-2 연금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할때 

연금소득으로 매월 200만원씩 수령한다면

연 연금소득금액은 2400만원 

분리과세는 전액 16.5% 적용으로 (지방소득세포함)

2400만원 x 16.5% =396만원 (월 33만원)

월수입 200만원 - 월세금 33만원 =167만원 정도 수입으로 생각하면된다 

 

4-3 연금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로 세금신고할때

연금소득으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한다면

연 연금소득금액은 1500만원 

70세미만일때 연금소득세는 5.5%

1500만원 x 5.5% = 825000원 (월 68750원)

월수입 125만원 - 월세금 68750원 =118만원 정도 수입으로 생각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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