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저축상품
은행/증권사/보험사를 통해 대표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며
세제혜택,소득 등이 차이 난다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연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세액 공제율 / 공제금액 한도 |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 이하 : 16.5% 99만원 4500만원 초과 : 13.2% 79만2천원 근로소득금액 기준 5500만원이하 : 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 : 13.2% 79만2천원 (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연금수령 | 5년이상 유지 및 55세 이후 수령 |
수익 | 배당금 또는 주식 수익 |
계좌개설 | 다수 개설 가능 |
연금소득세 | 70세 미만 : 5.5% 70세~ 80세 : 4.4% 80세 초과 : 3.3%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기간 | 최소 10년 |
연 연금수령액 | 1500만원 이하 : 3.3%~5.5% 1500만원 이상 :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
4-1 연금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로 세금 신고할때
연금소득 1년 총 금액 | 소득공제금액 (최대 900만원) |
350만원 이하 | 전액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 3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 7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 14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10%) |
연금소득으로 매월 200만원씩 수령한다면
연 연금소득금액은 2400만원
연금소득공제금액은 630만원 + ( 2400-1400 x 10% ->100 만원 ) = 73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하여 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400 - 730 - 150 = 1520만원
종합소득 과세 기준에 따른 세액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계산 금액 |
1400만원 이하 | 6% | 6% = 84만원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6% + 15% | 15% = 624만원 |
5000만원~1억5천만원 | 6%+ 15% + 24% | 24% =1536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520만원이면
2번째 1400만원~5000만원 이하 구간이고
세율은 6% +15%로 적용되는데
6% 금액은 84만원
15%는 120만원(1520만원-1400만원)의 15% 로 계산한 금액은 18만원 이므로
나의 산출세액은 84만원 + 18만원 = 102만원
지방소득세 10만 2천원 하여
총 납부해야할 산출세액 112만2천원이 되었다 (월 93500원)
월수입 200만원 -월세금 93500원 = 190만원 정도 수입으로 생각하면된다
4-2 연금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할때
연금소득으로 매월 200만원씩 수령한다면
연 연금소득금액은 2400만원
분리과세는 전액 16.5% 적용으로 (지방소득세포함)
2400만원 x 16.5% =396만원 (월 33만원)
월수입 200만원 - 월세금 33만원 =167만원 정도 수입으로 생각하면된다
4-3 연금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로 세금신고할때
연금소득으로 매월 125만원씩 수령한다면
연 연금소득금액은 1500만원
70세미만일때 연금소득세는 5.5%
1500만원 x 5.5% = 825000원 (월 68750원)
월수입 125만원 - 월세금 68750원 =118만원 정도 수입으로 생각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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